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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이 달의 좋은 기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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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16:50:44
조회수
6,585

 우리운동본부는 장애인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0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문제를 다룬 신문보도를 취합, 분석한 후 UN 장애인 관련 보도 지침 등에 준거해 매월 1건씩 ‘이 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좋은 기사’는 우리운동본부 사무국의 예심과 심사위원회의 본심을 거쳐 선정되며 언론모니터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 2007년 1월 이 달의 좋은 기사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시 생색내기용” 비난

[문화일보]2007-01-04 03판 12면 1259자


(::장애인들 “1, 2일 교육받고 투입… 그나마 태부족”::)오는 4월 전면 도입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앞서 실시된 전국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항의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활동보조인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부의 관련 정책이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처장은 4일 “혼자서는 식사도 세면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졸속, 면피용 시범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동휠체어에 꽁꽁 언 몸을 의지한 채 중증장애인 30여명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졸속 사업 중단’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 3만명 중 중증장애인(1급)은 8000여명 정도. 이들의 활동보조를 위한 보조인은 최소 2000명은 돼야 한다. 그러나 12월 한 달 동안 모집된 활동보조인은 430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복지관 등 각 구의 35개 서비스 중계기관에 보조인 모집 및 교육을 일임하고 뒷짐을 졌기 때문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도 500여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15억원 중 80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더 큰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라며 “급조된 프로그램으로 1~2일 동안 교육받은 활동보조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본인 부담금제 폐지(서비스료 10% 부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확대(매달 최대 60시간),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200%로 한정된 서비스 대상 완화 등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책의 전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의 집에 얹혀 산다는 강동구 길동의 중증장애인 임모(25)씨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함에도 ‘가족 명의의 집에 거주해 차상위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했다. 용산구 J 서비스 중계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수당까지 합쳐서 월수입 40여만원을 받는 장애인들한테 한달 본인 부담금 2만~3만원은 큰 돈”이라며 “중계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는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장애인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